헌법 제84조가 뭐길래?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즉,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이상은 형사 기소(=소추)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조항이 있냐고요? 대통령이 정치 보복 수사나 기소로 흔들리지 않고 국정에 집중하게 하려는 거죠.
<목차>
1. 헌법 제84조 전문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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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일정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도록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연속성과 국가 기능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2.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한 논란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한 논란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추”의 범위
“소추”를 형사소송법상의 기소로 한정할 것인지, 수사나 체포까지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계와 판례에서는 “소추”를 기소로 해석하며, 수사는 가능하나 기소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2) “재직 중”의 범위
대통령이 과거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재직 중이면 기소할 수 없는가?
이에 대해선 재직 전 범죄도 재직 중엔 기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다수이나, 이에 반대하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는 법 앞의 평등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적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 관련 불소추 특권 이슈
(※2025년 6월 현재 가정: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상황 기준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이전(경기도지사 및 대선 후보 시절)에 발생한 의혹 및 혐의들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기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큰 정치적·법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은 대통령 재임 전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일부에서는 “불소추 특권은 재임 중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과거 범죄까지 면책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현재 다수 견해와 판례는 “재임 중에는 어떤 범죄든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헌법 84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및 판례
대법원은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1) 수사는 가능하나 기소는 불가능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기소할 수 없지만, 수사와 관련 자료 수집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과 검찰의 실무적 입장입니다.
즉,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재임 후에 기소하는 방향이 실질적 대응 방식입니다.
(2) 과거 판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관련하여, 퇴임 이후에 대규모 기소가 있었으며, 이는 “재임 중 수사는 가능하나 소추는 퇴임 후”라는 관행을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도, 과거 혐의에 대한 수사 자체는 가능하되, 공식적인 기소는 퇴임 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5. 향후 전망 및 마무리
(1) 정치적 논쟁 심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남용 또는 정치적 면책 수단으로의 활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국회 내 개헌 논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근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2) 개헌 가능성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제한하거나 폐지하자는 개헌 주장도 존재합니다. 특히 “재직 전 범죄는 예외”로 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3) 수사 기관의 대응
검찰은 대통령 퇴임 이후 기소를 목표로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향후 사법 리스크가 계속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일정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제도지만, 그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처럼 실질적 수사와 정치적 책임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개정 여부는 한국 정치·사법 체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