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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일한 시간”이 아닌,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by mamimoon 2025. 7. 8.
드디어 바뀐다! 30년 만에 바뀌는 고용보험 기준…‘소득 중심’으로 전환 추진
30년 넘게 유지되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드디어 바뀝니다.
정부가 ‘월 근로일수·근로시간’ 기준 → ‘소득 기준’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많은 근로자들이 새롭게 고용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1. 지금까지의 고용보험 기준과 문제점

2. 고용보험 월 소득기준 변경 개정안이란?

3. 달라지는 고용보험 사례 비교

4. 국민에게 미치는 기대 효과

 

 

 

 

 

 

 

1. 지금까지의 고용보험 기준과 문제점

 

지금까지의 고용보험 기준은?

 

현행 고용보험법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또는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 기준은 1995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죠.

❌ 문제는?
초단시간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직장 부업자 등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일한 날 수’와 ‘근로시간’이 기준에 못 미치면 무조건 제외됐습니다.

📌 앞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변경된다!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2. 고용보험 월 소득기준 변경 개정안이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 판단 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월 소득’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변경 내용

 

구분 현행 기준 개정 추진안
가입 요건 월 60시간 이상 근로 (또는 주 15시간 이상) 월 소득 일정금액 이상 (예: 40만원 이상)
적용 범위 정규직·상용직 중심 초단시간, 플랫폼 노동자 등 유연근로자 포함
적용 배경 ‘시간 중심’ 규정에 따른 사각지대 존재 ‘소득 중심’으로 확대 적용 가능

 

📣 핵심 포인트: '근로시간이 짧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벌었는가’가 기준이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3. 달라지는 고용보험 사례 비교

🧁 ① 편의점 알바생 A씨 (주 3회 근무, 일 4시간)
현행: 주 12시간 → 가입 불가

개정안 적용 후: 월 소득 45만 원 → 가입 가능

 

🚗 ② 배달앱 기사 B씨 (주말·야간만 근무)
현행: 고용보험 적용 외

개정안 적용 후: 월 수입 55만 원 → 적용 대상 포함

 

💼 ③ 주부 C씨 (부업으로 SNS 콘텐츠 제작, 월 40만 원 수입)
현행: 특수고용형태로 고용보험 미적용

개정안 적용 후: 일정 요건 충족시 고용보험 적용 검토 가능

 

 

 

 

 

 

 

 

🔍 왜 지금 고용보험 기준이 바뀌는 걸까?

 

노동 형태 변화: MZ세대 중심으로 다중·비정형 노동 급증 (N잡러, 플랫폼 노동, 부업 등)

기존 기준의 한계: “주 몇 시간 일했냐”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노동 구조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

노후 대비: 고용보험은 단순 실업급여가 아니라, 경력 공백 방지와 재취업 훈련의 기반

 

 

 

 

 

 

 

 

4. 국민에게 미치는 기대 효과

 

🧭 향후 과제는?

 

소득기준 하한선 설정: 어디까지를 보호할 것인가?

플랫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구조 마련

노무 파악 어려운 비정형 근로자 DB 정비 필요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에서 → “얼마나 벌었느냐”로 고용보험 패러다임이 바뀐다!

고용의 형태가 빠르게 변하는 지금, 30년간 고정되어 있던 기준 역시 드디어 현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고용보험의 보호 아래 일하고, 쉴 수 있게 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