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바뀐다! 30년 만에 바뀌는 고용보험 기준…‘소득 중심’으로 전환 추진
30년 넘게 유지되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드디어 바뀝니다.
정부가 ‘월 근로일수·근로시간’ 기준 → ‘소득 기준’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많은 근로자들이 새롭게 고용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1. 지금까지의 고용보험 기준과 문제점
지금까지의 고용보험 기준은?
현행 고용보험법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또는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 기준은 1995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죠.
❌ 문제는?
초단시간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직장 부업자 등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일한 날 수’와 ‘근로시간’이 기준에 못 미치면 무조건 제외됐습니다.
📌 앞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변경된다!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2. 고용보험 월 소득기준 변경 개정안이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 판단 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월 소득’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변경 내용
구분 | 현행 기준 | 개정 추진안 |
가입 요건 | 월 60시간 이상 근로 (또는 주 15시간 이상) | 월 소득 일정금액 이상 (예: 40만원 이상) |
적용 범위 | 정규직·상용직 중심 | 초단시간, 플랫폼 노동자 등 유연근로자 포함 |
적용 배경 | ‘시간 중심’ 규정에 따른 사각지대 존재 | ‘소득 중심’으로 확대 적용 가능 |
📣 핵심 포인트: '근로시간이 짧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벌었는가’가 기준이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3. 달라지는 고용보험 사례 비교
🧁 ① 편의점 알바생 A씨 (주 3회 근무, 일 4시간)
현행: 주 12시간 → 가입 불가
개정안 적용 후: 월 소득 45만 원 → 가입 가능
🚗 ② 배달앱 기사 B씨 (주말·야간만 근무)
현행: 고용보험 적용 외
개정안 적용 후: 월 수입 55만 원 → 적용 대상 포함
💼 ③ 주부 C씨 (부업으로 SNS 콘텐츠 제작, 월 40만 원 수입)
현행: 특수고용형태로 고용보험 미적용
개정안 적용 후: 일정 요건 충족시 고용보험 적용 검토 가능
🔍 왜 지금 고용보험 기준이 바뀌는 걸까?
노동 형태 변화: MZ세대 중심으로 다중·비정형 노동 급증 (N잡러, 플랫폼 노동, 부업 등)
기존 기준의 한계: “주 몇 시간 일했냐”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노동 구조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
노후 대비: 고용보험은 단순 실업급여가 아니라, 경력 공백 방지와 재취업 훈련의 기반
4. 국민에게 미치는 기대 효과
🧭 향후 과제는?
소득기준 하한선 설정: 어디까지를 보호할 것인가?
플랫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구조 마련
노무 파악 어려운 비정형 근로자 DB 정비 필요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에서 → “얼마나 벌었느냐”로 고용보험 패러다임이 바뀐다!
고용의 형태가 빠르게 변하는 지금, 30년간 고정되어 있던 기준 역시 드디어 현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고용보험의 보호 아래 일하고, 쉴 수 있게 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